이동 삭제 역사 ACL TV CHOSUN/비판 및 논란 (r1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범죄 피해자 사칭 의혹 === 2021년 4월 1일, TV조선은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1/2021040190144.html|[단독] '피의자' 이성윤, 공수처장 관용차로 '휴일 에스코트 조사' 받았다]]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 인근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올라타는 모습의 영상이 보도됐다. 이 보도를 한 기자는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9571|제368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TV조선 측이 이 상을 수상하기 위해 기자협회에 제출한 공적 설명서를 보면, "당시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채 돌아서려던 때 현장 근처에서 낡고 먼지가 쌓인, 마치 조명처럼 생긴 CCTV를 발견했다. 정확히 현장을 바라보는 방향은 아니었지만 찍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확실한 기대 속에 낡은 CCTV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찾아갔다. ‘함께 돌려 보기만이라도 하자’는 제안을 하고 끈질기게 설득했다"고 CCTV 확보 과정이 설명돼 있었다. 그런데 이 보도 과정에 대해 취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CCTV 영상을 입수한 TV조선 기자가 건물 관리인에게 ''' '자신이 범죄를 당했으니 CCTV를 보여달라' '''고 했으며, 이성윤 지검장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본인이 TV조선 기자임을 밝히고 영상을 가져갔던 것. 공수처 역시 "당시 신원미상의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사건 관계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TV조선 신동욱 보도본부장은 "우리는 전혀 위법하게 취재한 적 없다. 공수처가 낸 입장에는 (지난 4일 오전) 유감을 표했다. ‘위법한 수단’이라는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TV조선 기자는 건물 관리인에게 기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보도된다는 사실도 여러 차례 알렸다”"CCTV를 입수하는 과정에 설령 문제가 있다고 가정한대도 대단한 공문을 위조한 것도 아니고 기자가 요령을 발휘해 취재한 걸 가지고 이 상황을 물타기 할 수 있느냐"라며 위법한 취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8.119.139.235)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